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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테크 정보/금융

자녀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안 내거나 줄이는 심플한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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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를 보니 유명 정치인이 자녀에게 수억원을 빌려주었지만 증여로 의심하며, 증여세 탈루 및 무상증여로 논란이 있었던 기사를 봤다. 사실 대다수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세법규정이니 아깝다고 생각되더라도 당연하듯이 이 엄청난 세율의 증여세를 내고있고 심지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대출까지 받아야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내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한다면 획기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증여세를 한푼도 안 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증여세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 그리고 어떻게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크게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 기본세율

<상속 & 증여세 세율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며 10%(1억미만) ~ 50%(30억초과) 까지 금액별로 세율구간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주택구입목적으로 5억원을 증여해줬다라고 가정한다면, 

 

5억원 - 5천만원(공제) = 4억 5천만원 x 20%(세율구간)

                               = 9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천만원(증여세)

 

이렇게 총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증여세로 물리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런 큰 돈을 한번에 부담하려면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뉴스에서 봤던 그 정치인은 이런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었을까? 

 

< 출처 : 부산일보 >

#1. 10년 단위로 5천만원 증여하기

부모자식 과 같은 직계존손의 관계는 최대 5천만원을 기준(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비과세 즉, 증여세 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현재 나이가 50세이고 자녀가 30세라고 한다면, 70세까지 총 3번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것이다. 

 

1억5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했더라면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x 20% - 1천만원 => 1천만원 을 과세구간에 따라 내야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미리 증여를 한다면 한푼도 안내도 증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손주가 있다면 직계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을 정기예금이나 보험을 가입하여 10살, 20살 총 2회에 걸쳐 4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면제가 가능해진다. 

 

#2. 차용증 쓰기 

말 그대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즉, 어려운 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로 간주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증 혹은 인감증명 첨부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공증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소명자료요청 시 자료 제출할 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증비용도 몇십만원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를 하게 되면 언제 발급을 받았고 동일한 날에 차용증을 썼다라는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자는 적정이자율로 실제 지급

세법에서는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다. 4.6%보다 낮은 이자를 부모에게 준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4.6% 이자율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 과 실제지급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하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적정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대금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천만원이 넘게 되면 그 차액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것이다. 

 

예를들어 부모에게 2억원을 빌렸다면 적정이자(4.6%)가 920만원이 되므로 1천만원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그렇게되면, 2억원까지는 실제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장이자 지급액에 천만원을 제한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해야하는데 반드시 매월일 필요는 없고, 연 단위로 총 연간이자액을 실제로 지급을 해놓아야 문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마치면서..

실제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자들은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미성년 자녀나 손자 손녀 앞으로 예금통장을 활용해 사전에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내거나 최소한으로 증여세를 내고 있다.  

 

아마도 서두에 언급한 그 정치인은 위에서 얘기한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절세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일종의 편법 증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니 증여세 관련해 고민이었던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