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꿀팁

지긋지긋한 광고성 전화 수신 거부 등록 한번에 해결하자!

반응형

업무 중이나 공부 할 때 집중좀 하려고 하면 울리는 광고전화 때문에 짜증이 났던 적 많으셨죠?

 

알게모르게 다양한 경로로 홈페이지 가입이나 마켓팅 동의 등 잘 살펴보이지 않고, 가입 동의하여 내 정보가 마케팅 

활용에 이용되고 있어서 그럴겁니다. 

 

특히 대출 관련 전화나 광고성 문자 메세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텐데요, 해당 카드 제휴사를 통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취소를 하는게 가장 먼저 머리속에 떠오를겁니다. 

 

하지만 일일이 들어가서 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이미 제 정보가 다른 기관을 통해 옮겨다니고 있어서 한계가 있을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광고 전화나 문자로 인해 민원이 급증함으로 인해, 다행히도 공공거래위원회 에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방법 

 

검색 창에 " 두낫콜 " 이라고 입력을 하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이라고 뜨는데 여길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비자(consumer) 아래에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신거부등록신청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전체 약관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제 수신거부 등록이 모드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24조 2항에 전화 권유 판매를 하기 전에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두낫콜' 서비스에는 약 4천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일단 한번 수신 거부를 하면 영구적으로 마케팅 전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광고 목적으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고, 문자 캡쳐나 녹취등을 통해 두낫콜 홈페이지에 누리집에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귀찮은 광고전화 받지 않을 권리를 찾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