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대상자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자격을 포함해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간이 개편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전에 아래버튼을 통해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 구매비용을 결제할 수 있어, 폭염과 한파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달라진 점은?
✅ 통합된 지원금 사용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예: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엔 하절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단, 동절기 다른 에너지이용권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6월 26일까지 별도 기한 존재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직접 방문
- 모든 신청서류는 대리인이 작성 가능
② 직권 신청
- 고령, 장애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동의 후 대신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단,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담당 공무원 확인 후 반려 처리)
📌 제출서류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원 특성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해당 증빙서류
- 가상카드 신청 시:
- 고객번호 기재된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 ① 방문 신청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만, 실수나 누락 없이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사용 기간
- 전체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가상카드만 가능)
-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식
- 실제 카드 없이 고지서상에서 에너지비용을 자동으로 차감
- 하절기: 전기요금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중복 불가)
- 고객번호와 고지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연체 요금은 차감되지 않음,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경우 사용 불가
②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실물 카드로 직접 결제
- 지원 가능한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지역난방은 불가)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 사용 가능
- 거동 불편자는 전화로 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만 선택 가능,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실물카드는 만 12세 미만은 발급 불가, 법정대리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하절기 요금미차감 제도를 신청하면 전액을 동절기에 사용 가능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과 중복 지원 불가
6. 마무리
매년 여름과 겨울, 고령자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세대 등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사용이 필수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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