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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테크 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기준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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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말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지원금 형태의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형태 그리고 재산금액에 따라 산정이 되어 지급이 되어 서민들에게는 정말 단비같은 지원정책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지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ㅜㅜ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신청기한(5월1~31일까지) 을 놓치셨다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 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리한 내용 꼼꼼히 챙겨보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한후 신청방법 - 국세청 제공 >

 

< 목차 >

1. 근로 자녀장려금 내용 & 대상자 기준

2. 신청방법 3가지 알아보기 

2.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기

3. 대상자 조회방법

4. 지급액 및 지급일 알아보기

5.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근로장려금 내용 및 대상기준

우선 내가 기준에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급대상조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이 소득기준은 3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아래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별 구분기준

 

대상기준은 위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포함) 이 아래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대상기준에 포함됩니다. 

 

 

 

📌지급대상 조건1 : 근로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대상 조건2 : 재산요건 충족 (2억 4000만원)

 

지난해 6월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이

2억 4,000만원이 넘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기한(5월) 에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이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세무업무별 서비스' 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 을 선택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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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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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이후 신청안내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 기간 인,  6월 ~ 11월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게 되면 최종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오니 꼭! 신청기간안에 신청해주세요. 

 

(22년 정기신청 기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2023년 6월 1일 ~ 11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신청을 모두 마친후에는 위 신청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을 통해 심사진행 내역을 포함해 전반적인 심사단계와 심사결과까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지급액 & 지급일 안내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구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최대 지급 한도액은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지급일 안내

5월1일 부터 31일까지인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였다면 해당년도 9월달까지 지급이 되고, 정기신청 기간 이후(6월말~11월말까지) 신청을 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해당년도 10월말 ~ 다음해 1월말사이에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 양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양식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한 조건 및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뽑으셔서 양식기재후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 다운받기

근로자녀장려금_신청서.pdf
0.46MB

 

지금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기준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에 안내받으신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고, 기한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위 설명드린 내용대로 잘 준비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