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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테크 정보/부동산

3기 신도기 사전청약 - 자격요건 & 당첨전략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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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민의 가장 큰 꿈은 내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주택청약이라는 청약제도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3기 신도기 예정물량을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청약제도의 기본 정의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격요건에 맞는 당첨전략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한다. 

 

사전청약 vs 일반청약?

사전청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 청약 즉, 진짜 청약이 있는 시점보다 1~2년 정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2~3년 정도 입주시기가 정해지는데 사전청약은 1~2년정도 미리 하는 셈으로 실제입주는 본청약보다 4~5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의미일 뿐 본청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반적인 청약제도는 공공분양 과 민간분양으로 나뉘게 되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도권 주거 안정의 취지로 사전청약 100%라고 함은 공공분양 100%로 이해하면 되겠다. 

 

사전청약은 왜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일까? 2018년 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역의 집값 고공행진으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수도권에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하여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전 청약 대상지는 어디?

<출처 : 국토교통부>

바로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차, 4차 물량의 사전청약이 실시 된다.  신기하게도 22년도에는 용인 정비창에 3천세대 정도 모집일정이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신청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 및 세대별 구성원 모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단, 예금 및 부금 안됨) 

2) 거주 요건 - 사전청약 시점 해당지역 거주 / 본 청약 시까지 의무거주 요건 충족

3) 소득 및 자산요건 -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징 및 당첨 전략

우선 전용으로 나오는 2가지 종류는 아래와 같다

 

공공분양 : 일반공급 + 15% 특별공급 85%

신혼희망타운 : 50%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50%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일반공급은 15%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특별공급 85로 물량이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내가 청약통장을 20년이상 10만원 이상 꾸준히 넣지 않았다면 일반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비중이 높은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 특별공급을 살펴보자. 

 

신혼부부 (30%) 

-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당첨 이후에는 혼인사실증빌 필수)

- 태아 포함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부동산 2억 1,55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재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이하)

 

생애최초 (25%)

- 배정물량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공급

- 나머지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 우성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나머지 월평균소득 130% 이하 함께 추첨 실행

 

주의 할 점 & 체크 포인트

1) 일단 당첨이 되었다면 무주택 자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2) 당첨이 되었다고 청약통장을 깨면 안된다

3) 당첨이 되더라도 당장 계약금은 필요없다. 본 청약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청약이 완료된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만약 소득이 늘어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5) 사전청약시 분양가는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청약 시점에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6) 입주가 마냥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지정일을 약속하고 있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의 여지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