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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정부이자지원 총정리

노토리어스 2020. 7. 10. 11:28

요즘 여러가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차보증금대출(신혼부부전세대출)' 의 신청 자격 조건 과 필요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의 추가지원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며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개의 시중은행(KEB하나,신한,국민) 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에 시행하던 대출보다 금리 나 소득기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신청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 된 것이 특징 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 및 융자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자격  >

 해당 조건

 1. 서울시민 or 서울로 1개월 내 진입예정 신혼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3. 부부 연소득 합산 9,700백만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5. 대상주택(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의 임대차계약 체결

융자 조건

 1. 대출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취급은행 : 국민, KEB하나, 신한

 3. 최대한도 :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는 부부 연소득합산 구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소득구간이 낮은 2,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다자녀 가구, 즉 최대 3명이상일 경우, 0.6% 추가  받을 수 있어 3.6%대의 추가 지원금리 아래 표에 정리해놨으니 본인의 소득구간에 얼마나 금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시고, 또한 자녀가 2자녀이상이라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으니,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금리가 어느정도 되는 한번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 지원금리 >

 0 ~ 2,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2% 

8,000만원 초과 ~ 9,700만원 이하  

0.9% 



◆ 추가 지원 금리 : 최대 0.6% 이하 ◆


A.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0.2% 

B. 다자녀 가구 : 1자녀(0.2%), 2자녀(0.4%), 3자녀 이상(0.6%)

【단, A 와 B는 중복적용 불가



즉,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금리가 실부담금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시중은행에서 본인 신용구간에 따라 2.8%대의 대출금리가 나왔다면 부부합산 기준으로 4,000만원 ~ 6,000만원대 연소득 구간에 속하는 가정이 1.5% 이자지원을 받고, 만약 1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추가로 0.2% 의 추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7%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대출금리 2.8% - 이자지원금리 1.7% = 실본인 부담 금리 1.1% "


【 최저금리 1%미만으로 계산된다면, 기본최저금리 1%로 적용】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하기




여기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살펴보시고 단계별로 준비하신다면 별 무리없이 필요한 자금 저렴한 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