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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테크 정보/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3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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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면서 매물을 알아보던 중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편취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게 되어 아직도 계약 시에 기본적인 항목을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가지 기본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확인해야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할 부분인 '소유주 & 본인 확인하기'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업자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 의 소유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내가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이 부동산 실제 소유주 인지 신분증을 요구하여 대조해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한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소유주가 인감증명서를 주기 꺼려할 수 있으니 신분증 등을 보고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직접 매칭하며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이때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위임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본인의 도장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에 동일한 도장이 찍혀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주기.  입주를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하는 거주지에 전입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날인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혹여나 소유주의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게 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3. 계약사항은 꼼꼼히 그리고 잔금은 신중히!


웬만하면 계약기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현명하고,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확인하여 추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는 소유주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월세 인상과 관련한 특수 조항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므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중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면 잔금을 치룰 때, 현금보다는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른 후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두고 되도록이면 기한에 맞춰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간혹 계약이 파기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불 기한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